
장기요양보험 안내
1. 장기요양보험이란
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께
방문요양·방문목욕 등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.
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인정받으면,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받아
보다 경제적으로 돌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장기요양등급 안내
등급은 어르신의 신체·인지 기능 상태를 종합평가하여 결정되며,
총 1~5등급 + 인지지원등급으로 구성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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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~2등급: 전반적 일상생활이 매우 어려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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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등급: 일상생활의 상당한 도움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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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등급: 부분적인 도움이 꾸준히 필요한 상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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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등급: 경증 치매 중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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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지지원등급: 치매 진단받은 경증 어르신 대상
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 범위와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.
3. 등급 신청 절차
① 신청
가까운 **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(1577-1000)**로 신청
(가정방문 신청도 가능)
② 방문조사
공단 조사원이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·인지 기능 상태를 평가
③ 등급판정
장기요양위원회에서 등급을 최종 결정
④ 결과 통보
등급 승인 후, 바로 서비스 이용 가능
위 절차는 보통 30일 전후 소요됩니다.
4. 본인부담금 안내
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정부가 대부분의 비용을 지원하며,
어르신은 **본인부담금(일반 15%, 감경 적용 시 6~9%)**만 부담합니다.
예) 방문요양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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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비용 100% 중 본인부담 약 15%만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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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·차상위의 경우 감경 가능
(※ 실제 금액은 등급·서비스 시간에 따라 변동)
5. 은애재가복지센터의 지원
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정부가 대부분의 비용을 지원하며,
어르신은 **본인부담금(일반 15%, 감경 적용 시 6~9%)**만 부담합니다.
예) 방문요양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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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비용 100% 중 본인부담 약 15%만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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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·차상위의 경우 감경 가능
(※ 실제 금액은 등급·서비스 시간에 따라 변동)
